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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연구

4.16민주시민교육원, 우리가 지켜야 할 이름의 무게(경인일보, 2022.12.30)

작성자 유아교육과 작성일 2022.12.02 19:47 조회수 110

기사 바로 가기 :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221129010005203

 

0~5세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교육부로 일원화하여 통합하는 것은 유아교육계의 오랜 숙원입니다. 가정이 아닌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영유아를 돌보고 교육하는 시스템은 현재 0~2세가 다니는 어린이집과 3~5세 유아가 다니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어린이집은 0~5세 전연령, 유치원은 3~5세 연령의 유아를 위한 기관인 셈입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유아교육이 이루어지는 장소라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유치원은 교육부 소속으로 설립 목적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교육부는 국가의 교육·학술 관련 업무와 교육정책을 관장하는 국가행정조직으로 교육이 교육부의 유일한 역할입니다. 보건복지부는 보건위생과 방역 등 국민보건에 관한 사무와 생활보호, 자활지원 및 사회보장, 아동·청소년·노인·장애인 및 가족 지원 등 사회복지 증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조직으로 교육업무는 여러 사업 중 일부입니다. 이 차이는 일상의 삶에서 다양한 격차를 만들어 냅니다.  

 


어린이집은 복지 대상 돌봄서비스
유치원 비해 교육 접근 상대적 부족
이원화로 차별받는 교육 질적 상향


3~5세를 교육하는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에는 유아학비(28만원)와 방과후과정비(7만원)가 교육부 예산으로 동일하게 지원되지만 무상급식비(5만6천원), 저소득층유아지원금(15만원), 학급운영비(50여만원) 등의 교육부 예산은 교육부 소속인 유치원에만 지원됩니다. 어린이집의 경우 유아학비 안에서 급식비, 교사지원비 일부 등을 나눠 써야 하고, 그마저도 교사지원비는 원아가 줄면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학급당 원아가 몇 명이든 교육은 동일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교육적 관점이 아니라, 돌봐야 할 대상의 많고 적음이란 숫자의 효율성으로 접근하는 서비스가 기본전제이기 때문입니다. 교사처우개선비(유치원은 74만원, 어린이집은 지자체별 2만~3만원에서 20만원까지 다양), 장애유아교육비(유치원은 아동 4명당 특수교사 1명 외 부모지원비·특수교육치료지원바우처 등 지원, 어린이집은 아동 6명당 특수교사 1명) 등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차등지원되고, 어린이집은 유치원과 달리 지자체 예산으로 지원받으므로 지자체에 따라 그 규모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어린이집은 복지의 대상이므로 돌봄서비스를 위한 기본 환경 너머는 교육의 대상인 유치원에 비해 교육적 관점에서의 질적 접근이 상대적으로 부족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유보통합은 이런 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해법이고, 이를 위한 주요 쟁점은 두 가지입니다. 통합 부서는 교육부인가 혹은 타 부처인가, 교육부로 통합하는 경우 0~5세를 모두 교육부로 이관할 것인가 3~5세만 이관할 것인가. 유아교육전문가들의 의견은 단호히 0~5세 교육부 이관 유보통합입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되어 출발선부터 차별받는 유아교육을 상향조정하고, 유아교육은 교육과 돌봄이 분리될 수 없으므로 0~2세라도 6개월에서 1년 양성과정을 통해 배출될 돌봄사를 통한 물리적 서비스로서의 돌봄이 아닌 교사양성체제에서 3~4년간의 교육을 받은 교사를 통해 보육(보호와 교육)받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단순 돌봄 영아기 발달 채울수 없어
'0~5세 교육부 유보통합' 절실 이유


0~5세 교육부 유보통합을 지지하는 유치원 교원들의 이유도 이와 같습니다. 유치원에서 교육하는 3~5세 유아뿐 아니라 어린이집에서 보육받는 0~5세 모두가 기관에 따라 차별받아서는 안 되고, 사회정서발달에 대한 교육적 고려 없는 단순 돌봄만으로는 영아기 발달이 건강하게 채워질 수 없음을 유아교육인들은 모두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육마피아라 불리기도 하는 교육부에 대한 불신과 우려도 모르는 바 아닙니다. 그러나 교육에만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인 지방재정교부금으로 이루어질 안정적 지원과 행정가나 경영가가 아닌 교육전문가의 관점에서 이루어질 정책지원이 교육부 우산 밖에 선 0~5세 어린이집 영유아에겐 간절합니다. 0~5세 교육부 유보통합은 유아교육이 서비스이기보다 한 인간의 건강하게 성장할 권리를 무엇보다 앞에 놓자는 선언입니다. 그동안 유보통합은 성인의 이권에 따라 오랜 기간 이루어지지 못했으나, 지난 9월 드디어 교육부에 유보통합추진준비팀이 신설됐습니다. 영유아의 건강하고 안전한 성장과 발달을 최우선하는 교육부 0~5세 유보통합, 이번엔 꼭 이루어지길 희망합니다.

/김명하 안산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민교협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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