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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공지

유치원 정교사 자격증(2급) 취득을 위한 ‘성인지교육’ 이수 의무화 안내

작성자 유아교육과 작성일 2021.07.05 15:23 조회수 247

 

2021. 2월 교육부 교원자격검정령이 일부 개정(2021. 2. 9.)됨에 따라 

교원자격증 무시험검정 합격기준 중 성인지교육’ 이 필수화되었습니다.

 

 

1. 대상

- 유치원 정교사 자격증(2)을 취득예정자

 

 

2. 성인지교육 내용

1) 디지털 성범죄 포함 성희롱·성폭력예방교육

2) 가정·학교(대학)포함·사회 속 성인지 감수성 및 양성평등의식 함양교육

3) 학교현장에서의 성인지 감수성 및 양성평등의식 향상을 위한 학생지도방법 및 교육내용

4) 성인지적 관점을 바탕으로 한 수업 및 생활지도 고려사항학생 및 보호자 상담방법

* 위 4가지 내용 모두 이수해야 인정

 

3. 성인지교육 이수기준

-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2회 이상 이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2021.3.1. 기준 교원양성과정 이수 2학기 이하 남은 자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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