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활동 중 안전사고 발생에 따른 보험금 청구 방법 안내
1. 대상: 재학생
2. 신청절차
사고발생 → 사고접수(학과사무실 또는 학생성공처, 보건실) → 병원치료 → 사고경위서
작성(지도교수 확인) → 학생성공처 제출 →
보험금 청구(청구서류 제출) → 보험사 심사 → 보험금 지급(피해 학생 계좌 입금)
3. 제출서류:
인트라넷 → 정보자료 → 정보자료실 → 문서양식자료실 351번(보험금 청구 양식) 참조
4.. 보장한도:
1인당 최고 3,000,000원 한도 내에서 실비 지급
※ 신입생 학과OT 중 발생한 신입생 안전사고도 보장 가능(2022.02.15.~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