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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공지

교육활동 중 안전사고 발생에 따른 보험금 청구 안내

작성자 유아교육과 작성일 2022.03.15 13:25 조회수 48

 교육활동 중 안전사고 발생에 따른 보험금 청구 방법 안내

 

 1. 대상: 재학생

 

  2. 신청절차 

       사고발생  →  사고접수(학과사무실 또는 학생성공처, 보건실)  →  병원치료  →  사고경위서 작성(지도교수 확인)  →  학생성공처 제출  →  

       보험금 청구(청구서류 제출)  →  보험사 심사  →  보험금 지급(피해 학생 계좌 입금) 

 

  3. 제출서류: 

       인트라넷 → 정보자료 → 정보자료실 → 문서양식자료실 351번(보험금 청구 양식) 참조 

 

  4.. 보장한도: 

       1인당 최고 3,000,000원 한도 내에서 실비 지급 

 

 ※ 신입생 학과OT 중 발생한 신입생 안전사고도 보장 가능(2022.02.15.~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