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create 유아교육과 작성일access_time 2023.02.28 15:18 조회수visibility 116
※ 2023학년도 1학기 출석인정 처리방법 안내 ※
출석인정 사유 발생 직후
학과사무실(031-400-6954)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학과사무실 방문 시에는 증빙서류를 지참하여주시고,
출석인정사유서(지도교수님의 서명을 받아)를
학과사무실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출석인정 가능한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 모든 증빙서류는 원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원본이 아닐 경우 출석으로 인정이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