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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공지

※ 2023학년도 1학기 출석인정 처리방법 안내 ※

작성자 유아교육과 작성일 2023.02.28 15:18 조회수 116

※ 2023학년도 1학기 출석인정 처리방법 안내 ※

출석인정 사유 발생 직후 

학과사무실(031-400-6954)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학과사무실 방문 시에는 증빙서류를 지참하여주시고, 

출석인정사유서(지도교수님의 서명을 받아)를 

학과사무실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출석인정 가능한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 모든 증빙서류는 원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원본이 아닐 경우 출석으로 인정이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