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Menu

학과공지

2026학년도 1학기 등록금 분할납부 신청 안내

작성자 유아교육과 작성일 2026.02.10 10:16 조회수 47

안녕하세요. 행정지원처 재무팀입니다.

    

     2026학년도 1학기 등록금 분할납부 신청 및 납부 기간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분할납부를 원하는 학생은 기한 내에 신청하고 납부 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할납부 신청 후 등록 기간 내에 납부하지 못할 경우 분할납부가 취소될 수 있으니,

학과에서는 학생들에게 적극적으로 기간을 안내하시길 당부드립니다.

 

2026학년도 1학기 등록금 분할납부 신청 안내

 

학생과 학부모의 등록금 부담완화 및 납부 편의 증대를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등록금 분할납부제도에 따라 2026학년도 1학기 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분할납부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서 제출 기간: 2026. 2. 19.() ~ 3. 4.() 오후 4시까지

- 신청 방법

인트라넷: 등록 및 장학 관리 등록금 분할납부 신청 작성

등록금 분할납부 신청서 출력하여 본인 및 보호자 서약 동의 날인

신청서 학과 제출 완료(팩스, 사진 등 비대면 제출)

학과 승인 처리 및 지도교수, 학과장 확인 후 재무팀 담당자에게 당일 이메일로 제출

(담당 조민송 / alsthdgksmf@ansan.ac.kr)

분할납부 대상 조회 : 인트라넷 - 등록 및 장학관리 분할납부자조회

분할납부 승인 처리 : V2 - 등록 재학생등록 - 분납신청자관리

 

2. 분할납부 기간

- 1: 219() ~ 35() 오후 4시까지, 재학생 등록 기간

납부기간 중 신청서 제출자는 제출 후 다음날부터 ~ 35()까지 납부

- 2: 323() ~ 325(), 3일간

- 3: 413() ~ 415(), 3일간

- 4: 511() ~ 513(), 3일간

 

3. 분할 등록금 고지서 출력 및 납부

* 등록금 분할납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고지서가 출력됩니다.

- 인트라넷: 등록 및 장학관리 등록금분할납부신청 메뉴에서 고지서출력

- 차수별 기간 내에 고지서에 기재된 등록금 납부 계좌에 분납금액 입금.

 

4. 유의사항

* 분할납부 신청 후 정해진 기간 내에 등록하지 못했을 경우 학칙시행세칙에 의거

미등록제적 처리 될 수 있습니다.

* 분할납부를 신청한 학생은 휴학 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휴학하고자 할 경우

잔여 등록금 전액을 완납하여야 휴학이 가능합니다.

 

5. 문의사항

* 등록금납부에 관한 사항 : 재무팀 (363-7767, 400-7003)

* 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에 관한 사항 : 학생지원팀 (400-6986, 70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