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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공지

2026학년도 2차 선행학습경험인정제도(RPL) 운영 안내

작성자 유아교육과 작성일 2026.05.27 10:53 조회수 23

1. 선행학습경험인정이란?

-"선행학습경험"이란 학칙 제44조에 명시된 학점인정 모든 조항을 통해 학습이 발생하는 다양한 경험을 말하며

선행학습경험인정이란 다양한 형태의 선행학습경험을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평가하고 학점으로 인정해주는 절차를 말한다.

 

 

2. 관련근거

.학칙 제44(학점인정)

. 학칙 제44조의2(선행학습경험인정(RPL)학점인정)

.선행학습경험인정규정

 

3. 선행학습경험인정 범위

. 선행학습의 범위는 학칙 제 44조에 명시된 학점인정 모든 조항을 통해 발생하는 다양한 경험을 말한다.

. 학습경험을 통하여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은 졸업학점의 4분의1범위 내에서 인정한다.

. 동일한 학습경험,자격취득,직무경험 등에 대하여 중복인정하지 않는다.

. 학습경험인정은 본 대학교가 개설 운영하는 교과목 단위 기준으로 한다.

 

4. 선행학습경험인정 신청기간 

: 성인학습자 6월 4일(목)까지 첨부파일 가.~다. 내용 작성하여 지도교수님께 제출

: 재학생 6월 8일(월)까지 첨부파일 가.~다. 내용 작성하여 지도교수님 제출

가. 학습경험 인정 신청서

나. 과목별 학습경험 인정 신청 내용

다. 학습경험 기술서

 

5. 선행학습경험 학점인정 절차

[대학]

 

[학생 / 학과]

 

계획 수립 및 공고(교무처)

교수 상담 (학과 / 학생)

 

 

 

 

 

 

신청서 작성 및 증빙서류 제출 (학생 / 학과)

 

 

 

 

 

 

학과학점인정평가위원회 심사 (서류, 면접, 실기 등)

 

 

 

 

학과 제출서류 점검 및
위원회 준비

(교무처)

평가 결과자료
(학점인정신청서, 증빙자료, 평가결과, 회의록 등)
교무처 제출

 

 

 

 

신청자별 학점인정 사항 심의 (학점인정심의위원회)

 

 

 

 

 

 

 

[이의 신청]

 

학점인정 승인 요청(교무처)

 

 

-3 학점인정심의위원회 재상정(교무처)

 

 

 

 

학점인정 승인(총장)

 

 

-2 이의신청 재검토(교무처)

 

 

 

 

결과통보(학과, 학생)

 

-1 이의신청(학생)

 

 

 

 

 

 

 

 

학점 승인내역 등록(교무처)

 

 

 

주의사항

학습경험인정 신청자는 학습경험인정 결과를 통보받을때까지 해당과목 수업 및 평가에 성실하게

참여하여야 하며, 수업 및 평가 미참여시 발생하는 불이익의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