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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교사 자격

※ 교육봉사안내 ※

작성자 유아교육과 작성일 2021.03.04 12:51 조회수 1428

<교육봉사활동 안내>

 

1. 교육봉사활동과목 개설 : 3학년 2학기

2. 교육봉사 가능 학년 : 1-3학년

3. 교육봉사 시 고려사항

1) 3학년 11월까지 총 60시간 이수

2) 봉사기관 : 유치원, 어린이집 등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교육기관이나 공공기관이 인정한 비영리기관

4. 진행 절차

<학생>

교육봉사 신청

<학생>

교육봉사 OT 참여

<학생>

교육봉사기관섭외

(교육기관동의서)

 

 

 

 

󰀶

<학생>

3학년 2학기 교육봉사활동교과에서

결과보고서 제출

 

<학과>

교육봉사요청 공문발송

󰀴

<학생>

교육봉사 동의서 사본 학과제출(원본 보관)

 

* 교육봉사결과보고서 포함 내용

교육봉사활동 목록

교육봉사 동의서(기관별)

교육봉사 일지(기관별)

교육봉사 확인서(기관별)

 

* 원본서류는 페이퍼로 학과 제출(3학년 2학기 11월 말)

 

* 학과 승인 후 이클래스 과제방에 파일형태(원본은 스캔하여첨부)로 추가 제출(3학년 2학기 11월 말)

 

20221월 이후에는 일지에 기관 서명받는 것으로 변경, 1월 이전에 봉사 진행한 학생은 해당되지 않음

 

 관련 문의 사항 ☎ 031-363-7709 (오전 9시~ 오후 6시/ 12시~13시 점심시간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