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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공지

2022학년도 1학기 휴학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1.18 11:16 조회수 7512

2022학년도 1학기 휴학안내

 

※ 학교방문전 학과사무실에 근무시간을 사전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무입학처 방문자 민원업무처리시간: ~ 02.21(월)까지 10:00 ~ 16:00 / 02.22(월)부터 09:30 ~ 17:00 (코로나19로 인해 변경 될 수 있음.)

※ 방문 시 신분증 지참 및 마스크 의무 착용

 

1. 절차안내

 

2. 접수기간

※ 휴학계획서 및 휴학원서는 02.22()부터 출력이 가능 함

※ 2~4(예정)의 접수기간은 대학일정에 의해 변경 될 수도 있음


3. 제출서류 및 기타사항           

                             

                                

 ※ 휴학연기(재휴학추가제출서류

- 군입대휴학 후 일반휴학 또는 특별휴학으로 변경 시 병적증명서 원본 1부 제출

- 감염병의 사유로 특별(질병)휴학 후 일반휴학, 특별휴학, 군입대휴학으로 변경 시 병원에서 발급된 

   건강진단서(확인서) 1부 제출

 

4. 유의사항

. 휴학원서 및 제출서류는 본인(또는 대리인)이 교무입학처로 직접 제출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접수거부 또는 접수 후 취소됩니다. 또한 필요시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접수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미등록 휴학기간 이후 휴학자는 등록금을 반드시 납부해야 하며, 미등록 휴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기간을 잘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기간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입대일자가 03.02.() 이전으로 군입대휴학 신청 시 미등록 휴학가능)

. 일반휴학 중 4차 기간에 신청하는 학생은 복학시 등록금의 반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일반휴학 중 4차 기간에 신청하는 학생은 1학기 수혜받은 국가장학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반납하고 

     복학 시 지급받아야 합니다. 일부 반납 후 복학 시 수혜 받을 경우 국가장학금 수혜 횟수가

     2회 차감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업무처리기준)

. 휴학연기(재휴학)자는 등록금 납부와 관계없이 재휴학 가능하며, 정해진 휴학기간(1, 2)

     휴학이 가능 합니다.

. 휴학상담 및 휴학원서 서명을 위해 방문 전 반드시 지도교수님과 사전연락을 취하시기 바라며,

     상담 후 원서작성이 이루어지므로 여유 있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 및 특별 휴학은 2개학기 단위로 2, 군입대휴학은 1회에 한하여 허가하며

      이번 학기 신학생(재입학, 편입학 포함)은 일반휴학, 특별(창업)휴학은 할 수 없습니다.

. 군입대자가 귀가조치 등의 사유로 입대취소시 5일 이내에 교무입학처로 휴학취소를 해야 합니다.

. 연락처 정보를 확인하여 불일치 시 수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 인트라넷 정보수정집주소: 주민등록()(발급3개월미만) 원본 1부 교무입학처 제출)

. 휴학에 대한 절차, 동의사항, 유의사항을 반드시 사전에 확인 및 숙지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5. 문의사항

휴학관련각 학과사무실(연락처 학교홈페이지 학과정보 참고)캡처.JPG


6. 상기 일정 및 안내사항은 대학 사정에 의해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으며접수 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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