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후기 학사학위취득유예 시행 안내
학사학위취득유예(전문학사 포함)에 대한 내용과 신청방법을 안내하오니, 2021학년도 후기 졸업예정 학생은 안내사항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관련: 학칙 제49조 6항 및 학사학위취득유예 규정
2. 주요내용(신청학생은 꼭 내용 확인)
가. 학사학위취득유예기간 동안 학사학위취득유예자로 구문
나. 신청자격: 2021학년도 후기 졸업예정자 중 학사학위 유예를 희망하는 자
2021학년도 전기 학사학위취득 유예자 중 추가로 학사학위취득 유예를 희망하는 자
※ 졸업요건 미충족자는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 대상자가 아님
다. 유예기간은 학기단위로 4회(총 4개학기)까지 신청 가능
라. 학사학위취득유예기간 중 휴학할 수 없고, 일반사유로 취소할 수 없음
마. 기한 내 학사학위취득유예 등록금 납부하지 않을 경우 유예신청 취소되며, 2021학년도 후기 졸업으로 처리
바. 유예학기 개시 후 취업(4대보험가입확인), 질병(병원급이상 4주 이상 진단서) 등 불가피한 경우는 취소가능
(2022년 8월 수료자로 처리, 2022학년도 전기 졸업예정자로 처리)
사. 기타 사항은 학칙 및 규정의내용 확인
3. 주요일정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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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또는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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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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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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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1.(월) ~ 22.(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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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도교수 상담 후 학과에서 신청서 작성
- 교무입학처 방문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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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예 사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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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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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기졸업 사정회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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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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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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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별문자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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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학위취득유예 등록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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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5.(금) ~ 08.(월) 16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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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납시 2021학년도 후기 졸업자로 처리
- 국민은행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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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 신청(대상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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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6.(화) 이후 - 별도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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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강이후 수강 취소 불가능(변경가능)
- 수강에 따른 등록금 추가 납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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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출서류 및 지참물
가.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서 1통(학과사무실에서 작성)
나. 성적증명서 1통
다. 본인 신분증(행정안전부 모바일 신분증 가능) 및 보호자 도장 지창
( ※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 이용방법 안내 첨부파일 참고 바랍니다. )
5. 기타사항
가. 해당 제출서류를 준비하여 본인(또는 대리인)이 교무입학처로 제출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접수 거부 또는 접수 후 취소됨.
또한 필요 시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접수 취소할 수 있음
나. 원서제출에 잇어 안내사항, 유의사항, 관련규정을 확인하였으며 미 숙지로 인해 부이익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바랍
다. 문의사항: 안산대학교 교무입학처 교무학사팀(031-400-6905) 및 각 학과사무실
라. 상기 일정 및 안내사항은 학교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서류 제출 전 안내사항을 다시 확인 바람
안산대학교 교무입학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