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병무청에서는 투명하고 공정한 병역문화를 정착시키고자 병역면탈 예방 및 단속을 위하여 2012년도부터 특별사법경찰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지능화, 다양하되고있는 병역면탈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병역을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행위를 닥속하는 등 병역면탈 범죄 수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병역면탈을 예방 홍보를 통행 병역의무자들이 한순간 잘못된 판단으로 병역법 위반 범죄자가 되는 것을 사전 예방하고자 아래와 같이 홍보합니다
3. 안내 문구
"병역면탈 행위는 중대 범죄로, 병역법에 의하여 처벌받고 병역판정검사를 다시 받게 됩니다 - 병역면탈자신고 1588-90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