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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연구 활동

[인터뷰] 아동학대, 아이들의 눈물을 멈추려면(한빛방송, 현장포착, 2021.1.4)

작성자 유아교육과 작성일 2021.05.10 12:48 조회수 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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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7_OsXA-Nllc



질문1. 아동학대의 정의에 대해 알려주세요

아동을 대상으로 행해지는 신체적, 정서적, 성적 가혹행위 뿐 아니라 보호자에 의한 유기와 방임 등 아동의 건강과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하는 모든 행위가 아동학대입니다.

 

질문2. 현재 우리나라의 아동학대 발생 건수 및 신고율 등 추이는 어떤가요?

통계청에 등록된 2018년 기준 신고된 아동학대 건수가 24604건입니다. 유형별로 따지자면 정서학대가 약 21-2%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신체학대가 약 15%, 방임 약 13%, 성학대가 약 3% 정도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실제 상황에서 아동에 대한 학대는 대부분 중복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신고율은 조금씩 증가하고 있으나 2019년 기준 아동학대 발견율은 약 4%정도입니다. 대부분의 학대가 가정에서 이루어지다보니 여전히 많은 학대 아동들이 사각지대에 놓인 셈입니다. 신고된 아동학대 피해아동의 경우 약 80% 이상이 원가정보호를 지속하고 약 13%의 경우 분리조치가 됩니다. 매년 학대로 인한 사망도 발생합니다. 201960, 201832. 대부분의 사망은 부모 등의 양육자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피해아동에 대한 추적 관찰이 쉽지 않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매년 약 10% 이상의 재학대가 발생하고 그 중 1%의 아동은 사망하게 되는 셈입니다.

 

질문3. 미국, 일본, 유럽 등 외국의 아동학대 처벌과 대응은 어떻게 이뤄지고 있나요?

미국, 일본, 유럽은 한국에 비해 아동학대 처벌과 대응이 더 엄격한 편입니다. 그러나 아동학대를 처벌과 대응이라는 법리적 문제로 해석해서는 쉽게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학대는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가장 중요합니다. 미국이나 일본이 어떤 법리적 장치를 통해 아동학대를 처벌하고 있는가보다 아동학대가 발생하는 근본적 원인에 대해 고민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죠. 스웨덴은 1928년부터 학교에서의 체벌을 금지했고, 1979년에는 가정을 포함한 모든 공간에서 아동 체벌을 전면 금지하는 법을 통과시켰어요. 당시에는 이 법이 적정하지 않다고 환영받지 못했으나 현재에는 90%이상이 이 법안을 지지한다는 조사가 있었어요. 아동학대 감소, 청소년 범소 감소 등 국제적으로도 아동 체벌금지법의 효과성이 인정되면서 핀란드와 노르웨이가 각각 1983년과 1987년에 아동체벌금지법을 도입했고, 현재에는 40개국 이상의 나라에서 아동 체벌금지법을 채택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아동학대의 70%이상이 가정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부모를 비롯한 양육자의 양육 부담을 경감시키려는 복지정책도 중요합니다. 핀란드를 비롯한 북유럽은 최대 480일의 유급 육아휴직 확대, 직장근무시간 단축, 다양한 어린이수당과 양육수당, 주택보조금 등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회교육 시스템을 통해 부모들에게 다양한 훈육 방법 등의 교육도 아동학대를 감소시키는 주요한 원인이 되었어요.

 

질문4. 아동학대 근절 및 예방을 위한 제도적 보완에는 어떤 것이 필요할까요?

아동학대 근절과 예방을 위해서는 가장 먼저 양육자가 자녀를 잘 돌볼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가장 중요합니다. 북유럽의 사례에서 봤듯이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최소한의 환경을 제도로서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장치들이 필요한 것이지요. 자녀를 잘 양육할 수 있는 경제적 사회적 장치 없이는 처벌을 아무리 강화해도 아동학대는 줄어들기 어렵습니다. 부모교육도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으나, 현재에도 부모교육이 각 교육기관 뿐만 아니라 지역의 육아종합지원센터, 평생학습관, 사회복지관 등에서 무료이거나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경제적 여건 때문에 이러한 교육이 있어도 듣지 못하는 양육자들이 여전히 많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아동이 돌봄받고 교육받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학교 등에서도 교사가 아이를 잘 돌볼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지속적으로 구축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최근 유아교육기관에서 안전사고로 자녀를 잃은 부모가 교실에서의 유아대 교사 비율을 줄여달라는 청원을 해서 많은 이들의 공감을 받고 있는 상황도 이러한 시스템 구축의 한 사례죠. 현재 어린이집 연령별 보육교사:원아 비율은 4(2) 17, 5(3) 115, 6-7(4-5) 120입니다.

 

질문5. 제도적 보완 이외에 필요한 변화가 또 있을까요? (사회적 인식의 변화 등)

아동학대 방지의 책임은 부모에게만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부, 지자체, 학교, 유치원과 어린이집, 그리고 이웃공동체 등 여러 주체가 함께 노력하려는 의지와 실제적 전략이 필요합니다. 서로의 가정에 관심 갖는 마을의 공동체, 서로의 교실에 관심 갖는 교사의 공동체, 각 공동체가 미시 단위의 공동체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것들을 지역과 정부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소통의 연결망 등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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