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들레 146호(2023년 3,4월호)에 실린 글입니다.
저출생 시대의 유아교육, 부모의 귀환과 유보통합을 촉구한다!
김명하(안산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합계출산율 0.78명의 시대다. 인구감소지역이 지정되고 지방소멸에 대한 대응도 논의된다. 그럼에도 한 쪽에선 추락, 부딪힘, 끼임 등 여전히 산재로 사망하는 노동자가 매년 800명을 넘고 자살률은 OECD 1위다. 특히 2021년 기준 20대 사망자 중 56.8%, 30대 사망자 중 40.6%가 자살로 사망했다. 아동학대는 매년 증가해 2021년 기준 3만 7600건이 넘었고, 학대로 사망하는 아동도 매년 40명이 넘는다. 장애영유아는 갈 수 있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없어 약 70%가 교육권으로부터 박탈돼 있다. 이런 상황에서도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완화시도는 강력하고,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무력화하는 노조법 2조와 3조의 개정은 요원하다. 불안정한 환경의 플랫폼 노동자는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이런 모든 상황으로부터 자녀를 구하려는 부모들의 입시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지만, 대학 졸업 후에도 취업과 결혼, 주거독립 등 무엇 하나 쉬운 것이 없다.
저출생이 문제라면서도 이미 출생한 유아들이 학대받고 심지어 사망하는, 유아기를 거쳐 자녀를 낳고 양육해야 하는 청년들과 성인들이 위험한 노동현장과 일상으로부터 죽어나가는, 그럼에도 그들을 보호하는 사회적 장치는 퇴보하거나 제자리 걸음인 채 나란히 병렬로 펼쳐지는 모습은 기괴하다. 출생은 권장하면서도 출생한 이들이 제대로 살 수 없도록 하는 시대, 그들이 살아갈 토대를 안전하게 구축하는데 소홀한 시대, 그래서 결혼도 출산도 흔쾌할 수 없는 개인들의 시대, 저출생은 이 모든 시간들을 관통하며 각 개인들이 선택한 최종 결과다.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피해 개인이 선택한 결과치의 값으로서 발생한 합계출산율 0.78은 그런 의미에서 개인이 처한 환경에서의 최선인 셈이다. 인구가 넘쳐나는 것은 누구에게 이득이고 저출생은 누구에게 문제가 되는가. 넘쳐나는 개인을 함부로 값싸게 이용할 수 있었던 시대는 누구에게 향수인가. 인간은 더 이상 거시적 목적 달성을 위한 ‘인구’로만 이용되길 원치 않는다.
양육자에게는 흔쾌히 육아를 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야 하고, 유아들에게는 차별받지 않고 모두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교육과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체제가 구축되어야 한다. 기업은 아이들이 부모를 되찾을 수 있도록 노동자를 양보해야 하고, 0-5세 영유아를 차별 속에 방치했던 유아교육 현장은 유보통합을 통해 평등한 출발선에서의 교육과 돌봄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이 글은 이러한 관점에서 저출생 시대의 유아교육을 고민한다.
1. 저출생은 문제인가!
늘 결핍에 시달렸던 인류는 유통과 산업의 혁명을 통해 생산력을 증대했다. 이 시기는 기계를 작동시키고 관리할 노동력 확보가 중대한 문제였으므로 국가 정책은 노동하는 인구를 육성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높아진 생산력은 물질적 풍요를 가져왔으나 노동자는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했고 이로인한 불평등은 심화됐다. 노동자들은 조합을 만들어 불평등에 저항했고 국가와 자본 역시 두 번의 세계대전으로 노동력 확보가 어려워지자 건강한 노동력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완전고용’, ‘무상의료’ 등의 복지시스템을 구축했다. 이후로도 수적으로 우세했던 노동자들은 강력한 연대를 형성해 열악한 노동환경과 불공정한 분배시스템을 개선하고 안정적 삶을 유지하기 위한 국가복지시스템을 만들어 갔다.
그러나 21세기 디지털 기술혁명은 인공지능을 장착한 로봇기술과 초국가적 거대 플랫폼을 구축하며 기존 자본과 노동의 모습을 변화시켰다. 일자리는 로봇으로 대체되기 시작했고, 생산수단이나 노동자를 소유하지 않고도 자본을 확대하는 페이스북, 에어비앤비, 우버 등 거대 플랫폼 기업은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의 시장을 독식해 다수를 플랫폼 노동자로 만들었다. 과거 기업에 소속된 노동자는 노동을 위한 기본 환경을 기업으로부터 제공받고 발생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보호 받으며 노동안정성을 확보했으나 플랫폼 노동자는 수익도 위험도 각자도생하게 됐다. 자본의 힘은 더욱 막강해졌고 주거, 교육, 의료, 교통, 전기 등 기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영역까지 이윤의 대상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공공의 영역에서 보호받던 노동자들은 이제 온전히 자신의 능력으로만 존재를 증명할 수 있는 능력주의 사회로 내몰리게 됐다.
이러한 일련의 시대적 흐름 속에서 안정된 일자리를 바탕으로한 노동자의 세금으로는 기존의 사회를 유지할 수 없다. 거대 기업의 이윤이 인간과 공공인프라를 대상으로 한다면 이에 대한 댓가를 공적 영역으로 되돌리는 것이 마땅하다. 기본소득, 기초자본, 로봇세 등이 대안으로 실험되고 논의되고 있다. 더 이상 안정된 일자리나 노동의 중요성은 보편이 될 수 없다. 노동이 신성시되고 이를 통해 안정된 일자리가 보장되던 시기와 다르게 이제 저출생은 극복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역사를 지속한 문명의 힘으로 새롭게 적응해야 할 과제다.
2. 더 이상 유아가 부모를 양보할 수 없다. 이젠 기업이 유아에게 노동자를 양보하라!
유아교육적 관점에서 영유아기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다. 여러 발달이론에 따르면 안정적인 사회성과 정서는 영유아시기의 환경과 경험으로부터 누적되며 형성된다. 정신분석학자 에릭 에릭슨은 인간의 사회·정서 발달이 평생에 걸쳐 의미있는 타인과 공간과의 관계를 통해 발달된다고 보면서 특히 영유아기는 신뢰와 불신, 자율성과 수치심, 주도성과 죄책감 등 인간이 사회 속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기본 정서를 형성한다고 본다. 이런 점에서 신생아기를 비롯, 영유아기가 단순히 돌봄을 제공하는 시기가 아니라 안정적 양육자와의 관계를 통해 신뢰, 자율, 주도 등 세상을 살아가기 위한 긍정적 정서 뿐 아니라 불신, 수치, 죄책감 등 자신의 생존을 유지하고 성찰할 수 있도록 하는 정서 또한 안전하게 경험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유아교육은 0-5세 모두 교육적 가치 속에서 돌봄을 실현하는 행위다. 특히 적어도 0세 영아는 온전히 자신에게만 집중하고 몰입하는 양육자와의 관계를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양육자를 낯선 또래들과 나눠야 하는 기관양육보다는 가정양육이 권장된다. 근대교육의 아버지라 불리는 코메니우스는 영아에게는 어머니의 무릎이 가장 좋은 학교라고 말하며 이를 ‘어머니 무릎학교’라고 불렀다. 시대를 고려해 해석하면 적어도 0세 영아는 가정에서 익숙한 양육자의 품에서 성장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는 의미가 된다.
그러나 2021년 기준 통계청 결과에 따르면 가정양육은 전체 영유아의 13.5%에 불과하다. 가정양육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대부분 맞벌이인 가정에서 부부합산 적어도 2년의 육아휴직이 주어져야 하지만 21년 기준 육아휴직자이 가능한 부모를 둔 출생아는 100명 당 29.3명에 불과하고, 이 마저도 대부분은 300명 이상 규모의 기업체에 집중되어 있고 휴직자 중 89.7%는 여성이다. 부모가 다니는 기관에 따라 영아가 부모의 양육을 온전히 받을 수 있는가 아닌가 하는 차별이 존재할 뿐 아니라 아버지로부터 양육받는 경험 또한 소수의 영아가 차별적으로 받는 혜택이 되는 셈이다.
반면 독일은 1995년 합계출산율 1.25명이라는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후 출산 및 육아휴직 정책을 강력하게 시행했다. 여성의 경우 출산 전 6주, 출산 후 8주를 ‘모성보호법’으로 휴가를 강제했고 이 기간 동안 급여를 100% 지급했다. 육아휴직이 커리어에 영향을 미칠 수 없도록 법으로 복귀를 보장했을 뿐 아니라 자녀 상황에 따라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육아휴직을 포인트로 환산해 승진 포인트에 합산할 수 있도록 했다. 지역의 부모-자녀센터를 통해서도 부모들은 양육공동체의 일원으로 양육에 대한 도움을 외부로부터 받고 육아에 대해 소통할 수 있는 관계망을 통해 고립감을 해소하도록 했다. 이러한 정책은 많은 영유아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부모와 양질의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했고, 양육자에게도 온전한 양육의 기쁨을 보장함으로써 2021년 합계출산율 1.58명을 기록했다.
우리나라도 저출생 대책으로 2006년부터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예산을 지출했다. 1차 기본계획에서 19조 1천억원, 2차 기본계획에서 60조원, 2020년까지 이어진 3차 기본계획에서 108조 4천억원, 총 15년간 275조 5천억원이 투입됐다. 예산의 대부분은 일시적 지원금의 형태로 사용됐는데 대표적인 것이 출산지원금이다. 2022년 서울시를 중심으로 각 구에 따라 셋째부터 1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첫째는 20, 둘째는 100, 셋째는 200, 넷째는 300, 다섯째 이상은 500 만원 등으로 차등 지급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2022년 합계출산율 0.78명으로 이러한 방식의 예산 투입은 실효가 없음이 증명되었다.
대부분의 양육자들은 일시적 지원금이 아니라 경제상황에 대한 위협없이 안정적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육아환경의 보장을 원한다. 0.78명의 출생한 유아가 적어도 0-2세 영아기 동안은 부모를 기업에 노동자로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아이에게 부모를 양보해야 한다는 의미다. 부모가 어떤 기업에서 어떠한 형태로 노동하든 차별없이 아이가 최선의 환경 속에서 질 높은 양육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강력한 출산과 육아 정책이 필요하다.
3. 교사자격, 기관유형 등에 따라 더 이상 차별받을 수 없다. 0-5세 유보통합을 통해 질 높은 유아교육을 담보하고 영유아의 출발선을 보장하라!
그동안 유아교육은 유치원인가 어린이집인가, 공립인가 사립인가에 따라 각기 다른 지원과 체계로 영유아에게 차별적 요소로 작용됐다. 교육부에 소속되어 있는 유치원은 3-5세 유아가 다니는 학교로 기관의 목적이 유아의 건강하고 안전한 성장에 있는 반면, 보건복지부에 소속되어 있는 어린이집은 0-5세 유아가 다니는 서비스기관으로 설립 목적이 노동하는 부모를 위한 돌봄 서비스에 방점이 찍혀 있다. 한 인간의 성장이란 관점과 노동자를 위한 돌봄 서비스란 관점은 영유아의 입장에서 다양한 교육환경의 차별을 낳았다.
교육은 교사의 질을 넘을 수 없다는 점에서 교사의 근무환경과 근로조건은 중요하다. 그럼에도 유
치원과 어린이집, 국공립과 사립에 따라 교사의 근무환경과 근로조건은 다르다. 공립유치원은 점심시간을 교육시간으로 인정받아 오전 8시 30분에 출근하면 8시간 근무 이후 오후 4시간 30분 퇴근이 가능한 구조다. 반면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경우엔 점심시간을 교육시간으로 인정받지 못해 비공식적으론 8시 30분 출근 저녁 6시 퇴근으로 8시간 근로시간이 지켜지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어린이집은 점심 휴게시간이 보장되어 있으나 그 시간을 대체할 인력 등의 부족으로 지켜지긴 어렵다는 것이 현장의 평가다. 정규교육과정, 방과후과정, 방과후의 돌봄과정 등 담임교사 1인이 부담하게 되는 몫이 기관 유형에 따라 차이가 나기도 하는데 그나마 가장 나은 사정의 국공립유치원 교사 또한 정규교육과정 이후 방과후 돌봄과정까지 기획·운영의 책임이 과도하게 주어지는 실정이다. 교사들의 수업시수를 제한해 수업준비와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시간이 확보될 수 있어야 한다. 급여 또한 공립유치원과 어린이집은 규모는 다르나 호봉에 따른 일정한 체계로 지급된다.
반면 사립유치원은 국공립유치원에 기준하여 보수가 책정되도록 법이 규정하고 있으나 강제사항은 아니므로 대부분 공립보다 낮은 선에서 급여가 형성된다. 뿐만 아니라 지역 별 호봉체계가 달라 지역에 따라 각기 다른 급여가 지급되는 현실이기도 하다. 어린이집은 노동조합 산하 보육지부가 결성되어 있어 교사들의 교섭이 가능하다. 지난 2021년 경기도를 시작으로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가 만들어졌고 이를 위한 심의기구로 위원회도 구성이 되었다. 이러한 조례를 통해 채 2년이 안 되었으나 교사권익보호를 위한 기구와 법률이 가동되었다는 것은 의미하는 바가 크다. 유치원의 경우 국공립유치원을 중심으로 전교조, 교사노조연맹, 교총 등을 통해 교사들의 단체행위가 보장되어 있으나 사립유치원은 목소리와 힘을 규합하는 그렇다할 교사단체가 없다.
가장 중요한 자격 요건 역시 다르다. 유치원 교사는 대학 유아교육과 양성과정을 통해 전공 17-8과목 50학점 이상 및 교직 11과목 22학점 이상 이수, 유치원실습 4주 이수, 심폐소생술교육 2회 이상, 성인지 교육 2회이상, 인성검사 2회 이상 통과, 교육봉사 60시간 이수 및 전공 평균 80점, 교직 평균 75점이란 성적 제한을 통과해 유치원 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하게 된다. 대부분의 양성과정은 어린이집실습 6주를 추가로 이수하여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중복 취득하여 졸업 시 유치원, 혹은 어린이집에 모두 취업이 가능토록 한다. 반면 어린이집 교사는 2021년 기준 전체 교사의 12.5%에 불과하기는 하나 고등학교를 졸업하여 학점은행제로 보육교사3급 자격을 취득하여 현장에 취업하는 것이 가능한 구조다.
보육교사 2급 자격증은 유아교육과를 비롯, 각 대학의 보육과, 아동과, 사회복지과, 가정관리과 등을 통해 전공 17과목 51학점 이상 이수와 어린이집 6주 실습을 통해 취득이 가능하다. 물론 이런 단순 비교를 통해 어린이집 교사의 자격을 문제시 할 수는 없다. 어린이집은 1950년대 이후 탁아로부터 시작한 영유아 돌봄과 교육을 지금까지 이어왔고, 2020년 기준 기관보육을 하는 0-2세 영아 100%, 3-5세 유아의 41.5%가 여전히 어린이집에서 교육과 보호를 받고 있다는 점에서 그 공헌은 높이 평가되어야 한다. 다만 그동안 꾸준히 이어졌던 유아교육계의 요구대로 학점제 자격취득 과정은 학과제로 변경하여 양성되는 교사의 질을 높여 영유아들이 유치원과 동일한 양성과정을 통해 전문적으로 훈련받은 교사로부터 교육과 보호를 받도록 하는 노력은 필요하다.
이외에도 유치원은 무상급식비, 저소득층 유아지원금, 학급운영비 등이 교육부 예산으로 따로 지급되나 어린이집은 유아학비 안에서 급식비, 교사지원비 일부 등을 나눠써야 한다. 특히 급식비는 식판의 불평등으로 지난 한 해 큰 논란이 되어 올해부터는 격차해소를 위한 지원이 도입됐다. 교사처우개선비, 장애유아교육비 등 또한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차등지원되고 어린이집은 그마저도 지자체의 예산 상황에 따라 지급규모가 달라진다. 특히 장애유아교육비는 유치원은 아동 4명당 특수교사 1명지원 외 부모지원비와 특수교육치료지원바우처 등이 지급되나 어린이집은 아동 6명당 특수교사 1명이지원의 전부다. 그마저도 유치원이든 어린이집이든 부족한 특수교사 문제로 실제 장애영유아의 기관입학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초등학교 입학시에도 같은 교육부 소속인 유치원의 경우 장애유아에 대한 정보가 초등학교에 자동 공유되나 어린이집의 경우 부처가 달라 부모가 직접 지역 교육청에 장애유아 등록을 해야 입학이 가능한 실정이다.
유보통합은 이처럼 유치원과 어린이집, 국공립과 사립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차별의 격차를 줄이고 유치원과 어린이집 시스템의 우수한 점들을 통합해 영유아에게 상향 평준화된 기관 교육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유보통합은 0-5세 유아를 대상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교육부로 부처 통합하여 그동안 서비스로만 인식되어 왔던 0-2세 영아보육 뿐 아니라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되어 있던 3-5세 교육 모두를 교육적 관점으로 전환하고 0-5세 유아교육에 투입되는 재원 모두를 안정적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마련하고자 하는 시도다. 무엇보다 부처 통합된 행정체계를 활용해 지역의 유아교육기관에 대한 수요와 공급을 파악하고 이에 따라 안정적인 유아교육기관을 제공하는 것도 지역에 따라 원아모집이나 입학에 어려움을 겪는 기관과 학부모를 위해 시급하게 처리되어야 할 문제다.
물론 교육부로의 통합이 인지교육 중심의 학교체제에 대한 불신을 갖고 있는 일부 학부모들의 우려를 낳기도 한다. 그러나 유아교육은 국공립유치원을 제외하고 교육부에 소속된 사립유치원 조차 학교급체제로 명확히 인정받지 못해 사립 초중고에 비해 지원이 열악한 상황이다.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 역시 국가지원을 위한 법인화 절차가 필요하나 국가의 필요에 의해 무분별한 인가와 허가로 양성해 놓고 이제와 법인화 문제를 사립유치원의 문제로만 돌리는 교육부도 비판을 피하긴 어렵다. 유보통합 이후 사립유치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교육부의 적극적인 시도는 필수적이다. 보육교사 또한 교사란 칭호를 붙이고는 있으나 시실상 교원으로서의 신분을 보장받지 못했다. 교육부로의 유보통합은 유아교육을 교육부의 우산 아래서 학교급체제로 인정 받도록 하는 것이 급선무다.
영아를 학교에서 보육한다는 것에 거부감을 갖는 사람도 있지만 모든 영아를 기관 보육하자는 것이 아니다. 가정양육을 활성화하면서도 가정양육이 힘든 영아를 위한 공적 학교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다. 2021년 기준 20.4%의 영아가 가정이 아닌 어린이집에서 보육받고 있다. 학교체제에서의 보육은 이들에 대한 공적 책임으로 인식돼야 한다.
0-5세 교육부로의 유보통합은 유아교육을 교육부의 우산 아래서 학교급 체제로 인정받도록 하는 것이다. 발생할 수 있는 우려를 앞세워 통합을 반대한다면 현재의 격차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없고 그 지난한 과정에서 영유아는 그 차별을 다시 온몸으로 겪을 수밖에 없다. 이런 논란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교육부의 적극적인 노력은 필수이고, 이를 관리감독하기 위해 학부모와 교사, 학계가 함께 연대하며 의지와 의견을 모으는 것도 중요하다.
장애가 있든 없든, 양육자가 노동을 할 수 있든 없든, 양육자의 노동이 어떤 형태이든, 그들이 처한 계급과 계층과 상황에 상관없이 이미 출생한 유아는 모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차별없이 평등한 출발선을 담보받으며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저출생의 해법은 오히려 지금 태어난 이 귀한 아이들이 최선의 환경에서 한 명도 차별받지 않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해 마지막 한 명까지 제 몫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